(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폐기물 처리업체 I사 오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지구의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오씨는 빼돌린 회삿돈의 일부를 외국에서 불법 원정도박을 하는 데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