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회계예규의 개정에 맞춰 시설공사 세부집행기준 내용과 유의사항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설명회는 다음달 1일 부산 부산건설회관 12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영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3일 대전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 7일 광주 광주정부합동청사 2층 강당, 9일 서울 건설회관 2층 대강당 순으로 이어진다.
한편 개정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은 올해 10월22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됐으며, 개정 적격심사세부기준은 올해 11월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됐다. 개정된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기준은 12월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설공사 집행기준 권역별 설명회 개최일시 및 개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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