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공청회’내용과 기존 연구결과를 종합해 다음달에 열리는 제2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공청회에서는 변호사시험을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이 기대하는 자질을 검증하는 시험’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장재옥 중앙대 로스쿨 원장은 “로스쿨 교육의 질이 확보됐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은 특별한 준비 없이 모두 합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절대적인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는 게 법령의 취지다. 절대점수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도 “변호사 수급조절용 시험으로 운영하면 안되며 기본 자질을 확인하는 정도의 자격시험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욱 서울고등법원 판사도 “합격률을 정할 때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변호사의 수급을 주된 요소로 고려하는 건 옳지 않다”며 “로스쿨 졸업자가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자질을 갖췄는지 어느 정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으로 참석한 이정한, 서경진 변호사는 “5년간 5회의 응시 기회가 있는 상황에서 로스쿨의 주장처럼 합격률을 응시자의 80% 이상으로 하면 결국 입학자 모두가 합격하게 돼 검증의 의미가 없다”며 합격률을 초기에 입학정원의 50%로 했다가 점차 70%까지 높이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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