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1만명당 산재 사망자 비율인 사망만인율을 2009년 1.01%에서 2012년 0.87%로 낮추고 같은 기간 근로손실일수도 5100만일에서 4300만일로 줄인다.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서비스업, 자동차·철강, 건설, 조선, 화학 등 6대 업종을 상대로 맞춤형 재해예방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비스업체가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및 사내하청파견근로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고 자동차·철강 제조업체들이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안전보건관리 수행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산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특히 산재 보상보험법에 산재예방 요율 제도를 도입해 안전보건 활동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산재보험료를 줄여줄 계획이다.
근로시간 특례업종과 주야 맞교대 제조업 등 장시간 근로 업종이 보건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직업병이 발생했던 주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산재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도 한다.
이밖에 '산재예방 달인'을 발굴해 홍보하고 사업장 안전보건 문화를 평가해 인증해주는 '산업안전보건문화 인증제'를 시행하는 등 산업안전보건 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4대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범 국민적 재해예방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고용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안심일터 만들기 추진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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