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오는 2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외국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 제품안전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 참가하는 전문가들은 제품리콜제도 운영, 사고원인 조사기법과 관련된 사례를 발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유해제품 유통방지 대책과 리콜실무에 대해 심층 논의한다.
특히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미국의 제품리콜에 대한 기업의 대응사례'도 발표된다.
송재빈 기술표준원 국장은 "내년 2월 5일 시행하는 제품안전 기본법과 함께 제품리콜, 사고조사, 위해정보 언론공개 등의 제도도 확산·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품안전 기본법은 위해제품 발견시 기업의 자발적리콜을 권고하고, 필요시 정부가 해당기업에 리콜을 명령하고 언론에 공표, 불이행시 정부가 대신 집행하고 비용은 해당사업자에게 징수하는 내용의 절차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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