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中 상무부와 M&A심사 워크숍

2010-11-25 16:48
  • 글자크기 설정

양국의 M&A 심사제도 및 주요사례 주제로 진행

양국의 M&A 심사제도 및 주요사례 주제로 진행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상무부와 M&A심사 워크숍을 개최한다.

공정위는 23일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중국의 M&A 심사 담당기관인 상무부 직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위-상무부 경쟁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며 “이번 워크숍은 양국의 M&A 심사제도 및 주요사례를 주제로 진행되며 상무부의 중견급 실무자들이 참가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상무부는 중국의 3개 경쟁법 집행기구(발전개혁위, 상무부, 공상행정총국) 중 하나로 M&A 심사를 담당한다.

이번 워크숍은 상무부 소속으로 M&A 심사업무 전담부서인 반독점국의 부국장·과장 및 실무자 등 총 6명과 공정위의 담당부서 중견간부 및 실무자가 참여하는 토론형식으로 진행된다.

3개 주제별로 세션을 구성해 참가자들 간에 기업결합 관련 제도 및 법집행상의 실무에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션별 논의주제는 제1세션은 기업결합 심사제도, 제2세션은 기업결합 주요사례, 제3세션은 두 기관의 협력강화 방안이다.

공정위는 “이번 워크숍은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중국 경쟁당국과의 협력 채널 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국의 경쟁정책기관인 상무부, 발전개혁위, 공상행정총국과의 협력활동 강화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eekhyo@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