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중부지방국세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국세청에 제기한 결과, 23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수령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11월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올해 1월 311억5400만원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
공사는 열수송시설의 감가상각비와 토지 저가임대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불복,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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