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45% "게임접속 규제, 중독예방 효과"

2010-11-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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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심야시간에 인터넷 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에 대해 청소년들 스스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에 의뢰해 벌인 '청소년의 미디어이용행태 및 중독 등에 대한 학부모, 교사, 청소년의 인식도' 조사 결과 청소년 370명 중 45.3%가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셧다운제'가 게임 중독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예방 효과가 '보통이다' '효과가 없을 것이다'는 응답은 각각 30.0%, 24.7%였다.

또 청소년 미디어 중독 대응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을 고르라는 질문에도 조사 대상 청소년들의 21.3%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시간을 줄이는 규정 제정'을 꼽았다.

이런 응답은 '학교수업 시간에 미디어 중독 예방관련 수업을 정기적으로 실시'(18.0%)하거나 '미디어 중독 예방 전문 선생님을 학교에 배치'(15.7%)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더 많았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게임 이용 시간 규제 제도에 대해 공감하는 것은 스스로 게임 중독을 끊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게임 이용습관에 대한 조사에서 청소년들의 43.9%가 '스스로 통제가 어렵다(시작하면 좀처럼 접속을 끊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2.7%가 '게임을 하지 않으면 우울하거나 짜증이 난다'고 답했다.

가장 심각한 청소년 미디어중독 행태를 고르라는 질문에도 청소년들의 67.0%가 인터넷게임을 1순위로 꼽았다. 인터넷음란물(13.3%)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6.7%)를 꼽은 응답은 상대적으로 크게 적었다.

또 게임업계의 '자율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청소년들의 14.7%만이 찬성했으며 54.0%가 '반반이다'라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매우 찬성한다'는 11.0%, 반대한다는 응답은 8.0%였다.

교사(320명)와 학부모(316명)들은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도입의 정책 효과에 대해 각각 72.3%, 61.8%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게임업계의 자율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교사의 63.0%, 학부모의 67.0%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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