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범위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기획재정부가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실적 보고서 허위 작성 등을 이유로 성과급 환수라는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23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은 맞다”며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선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는 징계가 가능하고 환수 범위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관계자는 “부당하게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말 국고에 반납해야 할 사업비 잔액 61억원을 격려금 및 포상금으로 집행했고 경영실적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성과급 113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열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선 부당 지급된 113억원의 성과급에 대해 환수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의 한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61억원을 격려금 및 포상금으로 집행한 것인데 감사원은 이 61억원을 인건비로 봐서 인건비를 격려금 및 포상금이라고 경영실적 보고서에 작성한 것으로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건비는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월급을 말하는 것이고 격려금 및 포상금은 일시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아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leekhyo@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