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는 오는 26일까지 관내 60개 모든 영업소에서 고속도로 운행제한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구조물을 보존하고 고속도로 통행의 위험 방지를 위해 실시되며 경찰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단속대상 차량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길이 19m, 폭 3m, 높이 4.2m를 초과한 차량 ▲적재 물 덮개가 없거나 적재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적재불량차량 ▲하이패스 및 일반차로로 진입하는 과적의심 화물차량 등이다.
과적단속을 피하기 위한 축 조작 차량 및 차량구조 불법개조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예정이고, 도주차량에 대해서는 영상촬영 장치를 이용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사 충청지역본부 관계자는 "과적·적재불량차량은 도로파손의 원인이며 낙하물로 인해 다른차량 교통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며 '운전자 스스로의 준법운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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