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김 모씨는 자신이 김 전 대통령의 친자식이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지난해 10월 서울가정법원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간 7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었으나 김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대리인은 유전자 감정을 요청했으며 법원은 신청서를 김 전 대통령에게 보낸 후 회신을기다리고 있다.
인지 소송에서 혈연관계가 있다고 볼 정황 증거가 뚜렷함에도 당사자가 감정에 응하지 않으면 수검 명령에 이어 과태료나 감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혈연관계에 있는 주변 인물을 감정해 간접적으로 관계를 규명하기도 한다.
앞서 2005년에도 김 전 대통령의 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이 모씨가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 씨가 돌연 소를 취하해 그 배경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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