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대량매매는 유가증권시장에서 5억원 이상(코스닥시장 2억원 이상)을 익명으로 거래하려는 투자자가 주문을 내면 정규시장 매매와 별도로 이들 호가 간에 매매를 체결시키는 방식이다.
경쟁대량매매 제도가 시행되면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는 물론 개인투자자도 자신의 주문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대량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매매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다. 정규시장 종가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장 마감 전 30분까지로 거래시간을 제한했다.
매매 기본단위는 100주(코스닥시장 1주)이며 대상은 관리종목과 정리매매 종목을 제외한 주식, 상장지수펀드(ETF)로 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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