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당내 갈등…한나라 '감세의총' 연기

2010-11-22 17:15
  • 글자크기 설정

예산안 심사 파행에 국회 정상화 '올인' 감세논쟁으로 '적전분열' 양상 우려도 반영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한나라당이 당내 ‘감세정책 철회’ 논쟁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22일로 예정했던 정책 의원총회를 오는 24일로 연기했다.

한나라당은 22일 안상수 대표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감세 관련 의총은 오는 24일 열기로 했다”고 배은희 대변인이 전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이날부터 정책 의총을 잇달아 소집, 감세문제와 함께 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홍준표 최고위원)가 마련한 친서민정책, 개헌논의 등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포폰(명의도용 휴대전화)’ 논란 등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파행을 거듭하자, 일단 예산국회 정상화에 ‘올인’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논의를 미루기로 한 것.

더불어 현 시점에서 당내 감세논쟁에 불이 붙을 경우 자칫 ‘적전분열’ 양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지도부의 의총 연기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그간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이유로 2012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재고 필요성을 주장해온 당내 개혁성향 초선 모임 ‘민본21’의 김성식 의원도 “지금 검찰 수사와 예산안 심의 문제로 여야가 대치 중이다”면서 이 같은 결정에 수긍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당내에선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추가인하와 관련, △기존 방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절충안 성격으로 △소득세 최고구간(과세표준 ‘1억원+α’ 초과) 신설을 통한 부분 수정, 그리고 △현행 소득세 최고구간(과표 8800만원 초과)에 대해서만 추가 감세 철회 등의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소득세 추가 감세에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덴 당내에 큰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그는 법인세(과표 2억원 초과) 추가인하 문제와 관련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존치 여부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법인세 추가 인하를 철회한다면 임투공제는 일정 부분 유지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고, 만일 법인세 추가 인하를 예정대로 한다면 임투공제는 없애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24일 감세 관련 의총에 이어 25일엔 서민정책과 관련한 의총을 개최할 예정이다.

ys4174@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