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회사 신고 누락을 이유로 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등 총 7개의 계열회사를 누락한 '효성'의 동일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동일인은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를 의미하며 효성의 경우는 조석래 회장"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의 아들 또는 계열회사 등이 최다 출자자로서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요건에 해당되는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등 총 7개 회사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
해당 7개 회사는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동륭실업, 신동진, 펄슨개발, 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 꽃엔터테인먼트, 골프포트이다.
공정위는 2009년도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과정에서 효성측이 3개 미편입 계열사를 자진신고한 이후 직권조사를 통해 4개 미편입 계열사를 추가 확인해 계열회사로 편입 완료하고 신고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이번에 고발 조치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계열회사 신고를 누락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고의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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