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중-하)

2010-11-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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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유모(31)씨는 최근 마포구 합정동에 신축 중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받을 것을 제의 받았다.

전용면적 00㎡(대지지분 ㎡)를 0000만원에 분양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임대수익을 챙기다 훗날 아파트 입주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높다는 설명이었다.

또 직접 살아도 되고 임대를 하더라도 0000만원에 전세가 가능하니 실제 투자비는 0000만원이면 된다는 설명까지 곁들였다.


마포구 합정동이나 망원동, 영등포구 양평동 등에서 공급 봇물을 이루고 있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은 보통 12~30㎡ 정도다. 대지지분은 0~0㎡다. 보통 전용면적 60㎡이상으로 지을 때 가구당 대지는 대략 26~39㎡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건축업자들의 얘기다. 원룸형은 3.3~6.6㎡ 정도의 대지 지분이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 날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기 때문에 투자성이 있다. 연초 3.3㎡당 0000만원 하던 원룸형이 지금은 0000만원을 호가할 정도로 올랐다"며 매입을 권유했다.

하지만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신축건물이 많아지면서 건축물의 노후도가 낮아져 재개발 사업이 오히려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조합원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조합원 간 의견 합의도 어려워 갈등만 깊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서 때에 따라서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않고 현금청산 대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주의해야 한다.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자격이 주어졌다고 해서 모두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을 수 있는 아파트 보다 조합원이 워낙 많을 경우 불가피하게 현금 청산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지분(권리가액)이 적은 조합원이 일차적으로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당초 의도와 달리 지분쪼개기로 악용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재개발 후보지에 신축하는 주택의 경우 단기 속성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처음부터 지분 쪼개기 목적으로 지어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면 거주자를 고려하지 않은 저품질 주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제 막 늘고 있는 시점이라 구체적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지분 쪼개기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늘리는게 맞다”며 "각종 규제로 시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많은 상황에서 유도정비구역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용어설명) 유도정비구역이란 = 서울시가 한강변 공공성 회복 프로젝트로 일환으로 한강변 지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전략정비구역과 유도정비구역, 일반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곳 가운데 하나다. 전략정비구역이 우선 개발 되고 난 뒤에 유도정비구역 개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발시기는 유도정비구역이 늦다. 망원·당산동을 비롯해 자양동, 반포 잠실 일대가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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