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로버 자동차 15일부터 리콜 실시

2010-11-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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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19일~2008년 1월 28일 제작된 37대 차량 대상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랜드로버가 제작결함을 이유로 15일부터 자발적인 시정(리콜)에 들어간다.

국토해양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젤승용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인정·리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밝혀진 결함 사항은 △연료펌프 베어링에 윤활 부족으로 인한 소음 및 연료가 누출 가능성 △주행 중 시동 꺼짐 등이다.

제작결함 리콜 대상은  2007년 1월19일~2008년 1월28일 사이에 제작된 디스커버리 22대와 레인지로버 스포트 15대다. 해당 차 소유자는 15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제작결함 리콜 전 소유자가 수리를 한 경우 수리한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해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 문의(080-337-9696)하면 된다.

asrada8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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