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폐지추진

2010-11-13 10:40
  • 글자크기 설정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할 경우 주어졌던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김성식(한나라당) 의원은 13일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내 투자자와의 조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따른 이자.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입법 취지를 통해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고 국채 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올 8월 현재 외국인의 국채 등 보유잔액이 74조7000억원에 이르고 급격한 외환 유입으로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져 국가신용위험의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과세특례는 폐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