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G20정상회의] 합의문 전문5

2010-11-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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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 개혁 

27. 2008년 글로벌 금융시스템은 그 기능을 갑작스럽게 상실하였다. 이것은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들의 부주의하고, 무책임한 위험 추구 행위와 규제·감독의 중대한 실패가 결합된 결과였다. 우리는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고, 국제적인 자본 흐름을 정상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위기의 근본 원인들에 대처해야한다는 점을 잊지 않았다. 우리는 워싱턴에서 개혁 원칙의 이행을 위한 실천 계획(Action Plan to Implement Principles)을 마련하며 개혁의 첫발을 내딛은 이래, 런던, 피츠버그, 토론토를 거치면서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 (BCBS) 등 국제기구들의 도움을 바탕으로 금융시스템의 정비를 위한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루어왔다.

※위기의 근본 원인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시스템 변혁 

28. 오늘, 우리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변혁을 위한 새로운 금융 규제 체계의 핵심 요소들을 완성하였다.

29. 우리는 새로운 은행 자본 및 유동성 규제체계에 대한 BCBS의 기념비적인 합의를 채택하였다. 새로운 규제체계는 은행 자본의 질과 양 그리고 국제적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레버리지의 축적과 만기 불일치를 억제하며, 불경기에 사용하기 위해 최저 자본을 초과하는 완충자본을 적립함으로써 글로벌 은행 시스템의 복원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새로운 규제체계는 위험에 기반한 자본 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조화된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글로벌 은행 시스템에 있어 가장 위대한 개혁을 완수하였다. 새로운 기준은 지나친 위험을 부담하려는 은행의 유인을 감소시키고, 위기의 발생 가능성과 강도를 경감시키며, 은행이 예외적인 정부 지원 없이도 금번 위기시에 닥쳤던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이것은 은행시스템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보다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기준들을 경제 회복 상황 및 금융시장의 안정 수준을 고려하여 합의된 기간 내에 완전히 채택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새로운 체계는 각국 법규에 반영될 것이며 2013년 1월 1일에 도입을 시작하여 2019년 1월 1일까지 도입이 완료될 것이다.

30. 우리는 어떤 회사도 도산시키기에 너무 규모가 크거나 복잡해서는 안되며, 납세자들이 정리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된다는 견해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 SIFIs)가 초래하는 도덕적 해이 위험을 감소시키고 대마불사 (too-big-to-fai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FSB가 제안한 정책체계, 작업 순서 및 일정을 승인하였다.

이는 다양한 방면의 접근을 요구한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납세자의 지원 없이 모든 금융기관을 정리할 수 있는 정리 체계와 수단; SIFIs와 국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G-SIFIs)의 부실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보다 높은 수준의 위험을 초래 할 수 있음을 감안한 보다 높은 수준의 손실 흡수 능력; 보다 집중적인 감독; 개별 금융회사의 도산에 따른 위험의 전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보다 견고한 핵심 금융시장 인프라 등이 그것이다.

각국 당국들은 다른 보완적 건전성 혹은 기타 수단을 활용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 유동성 규제 부과, 거액여신 제공 제한, 세금 또는 부담금의 징수, 구조적 수단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손실흡수능력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조건부 자본과 다른 수단들의 활용가능성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촉구했다. 우리는 FSB, BCBS 그리고 다른 관련 기구들이 채택된 작업절차와 작업 기한에 맞추어 남은 과제들을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31. 우리는 G-SIFI들이 의무적으로 회복정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합의하였다. 우리는 공동감시단을 통해 G-SIFIs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위기관리그룹을 통해 G-SIFIs에 대한 기관별 위기대응 공조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FSB는 G-SIFIs에 대한 각국 정책수단의 효과성과 일관성에 대하여 정기적인 상호 점검을 실시할 것이다.

32. 우리는 토론토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BCBS가 마련한 국경간 정리(cross-border resolution)에 관한 권고사항을 각국이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각국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BCBS가 계획하고 있는 국경간 정리 권고사항의 이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환영한다. 우리는 FSB에게 2011년까지 이러한 작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정리 체계의 주요 특성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33. 우리는 FSB와 IMF가 마련한 감독 강화에 관한 정책 권고를 승인하였다. 우리는 새로운 금융규제 체계가 보다 효과적인 감독에 의해 보완되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감독기구들이 강하고 명료한 임무, 충분한 독립성, 적절한 자원, 정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와 조기 개입을 포함한 적극적인 위험인식 및 대응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과 수단을 보유해야 함에 합의하였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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