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0일부터 11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쉬켄트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노선구조를 자유화하는데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노선구조 자유화는 양국간 출·도착 지점을 포함한 경유지점과 이원지점을 설정해 항공협정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중심이자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다. 우리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의 지리적 강점을 감안,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항공물류허브 구축을 목표로 두 나라간 항공망 확대를 추진해왔다.
양국은 2008년도에 횟수 제한없는 항공화물 자유화에 합의한데 이어 이번 회담에서는 노선구조 자유화에 합의,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아시아, 유럽을 잇는 다양한 항공화물망 구축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양국 정부간 합의를 통해 진행중인 대한항공의 나보이 공항 국제물류허브화 프로젝트, 우리 항공사들이 나보이 공항을 중심으로 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다양한 항공화물망 구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우리 항공사들의 중앙아시아 항공물류네트워크 구축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여행객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머물다 이집트 등 다른 국가로 여행할 수 있는 권리인 중간기착권(Own Stopover) 설정에 합의, 우리 국민들이 우즈베키스탄과 이집트 등 인근 중동, 유럽 국가들을 함께 여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양국 항공사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이외 제3국 항공사와 편명을 공유해 운항하는데 합의,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스케쥴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인구 2800만명인 중앙아시아 최대 시장이자 자원강국인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 확대와 중앙아시아 항공시장 진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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