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10일 군청 공무원 채용을 알선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7년 9월 27일께 목포시 산정동 한 사무실에서 "신안군청 고위간부에게 말해 아들을 기능직으로 채용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인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군수 후보의 선거참모를 하는 등 경력으로 군 간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해 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연합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