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에서도 법정의 심리과정이 녹음 또는 녹화돼 법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송 당사자의 법정질서 파괴행위 발생 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법관이 심리 중에 전화를 받거나 당사자에게 호통치는 행위 등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고법원(=대법원)은 최근 '법정심리에서의 녹음·녹화에 관한 약간의 규정'을 발표하고 인민법원이 1심이나 2심 민·형사 사건과 행정소송 심리 중에 반드시 전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법제일보가 9일 보도했다.
최근 일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법정에서의 심리행위가 기록사항도 아니고 법관의 법정 내 행위가 검열대상도 아니어서 인민법원이 증거부족으로 법관을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
현재 법정기록은 기록원의 필기나 컴퓨터에 수록하는 두 가지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소수의 기록원을 제외하고는 내용을 모두 기록할 능력이 없으며 대강의 의미만 기록하는 실정이다.
최고법원 관계자는 "예전에는 소송 당사자와 기록원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어 쉽게 해결할 수 없었으나, 법정에서의 심리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경우 이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정에서의 녹음·녹화는 법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증거로도 이용될 수 있다. 최근 들어 당사자가 법정에서 과격행위를 하거나 법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증거를 훼손함으로써 법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점차 늘고 있다. 또 법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도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행위가 처벌되는 일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 물론 증거부족 때문이다.
규정에 따르면 녹음·녹화는 소송당사자에게 고지하고 개정 때부터 폐정 때까지만 진행한다. 다만, 휴정하거나 녹음·녹화가 부적절한 조정시간에는 중단해야 한다. "조정 시에는 자주 안건 외의 정보가 오가고 보통 당사자들이 원치 않으며 그것이 조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최고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규정은 또 각급 인민법원은 법정에 먼저 녹음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여건이 되는 곳에서는 녹화시설까지 갖추도록 했다. 최고법원은 적절한 시기에 녹음 녹화시설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간이심판이나 순회심판에서는 사건의 복잡성과 필요성을 잘 판단해 설치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한편 녹음이나 녹화된 자료는 재판기록 말미에 보관하며 법원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임의로 복제, 촬영, 전파할 수 없도록 해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기로 했다.
베이징=이필주 특파원 china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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