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기자 gtwl9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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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각 지자체마다 임의 민간 기구를 통해 운영해왔던 각종 축제 및 행사의 보조금 집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을 이전보다 더욱 강화하면서 보조금 예산운영 책임성 강화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개정 배경으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각종 행사, 축제의 직접 운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임의로 설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는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사례를 지적했다.
지난 6월 감사원은 지자체 감사를 통해 지역축제를 민간이 운영하도록 민간단체 명의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도 고문, 간사, 서기, 실무 등을 지자체 공무원이 겸하면서 보조금 교부, 정산은 모두 공무원이 처리했으나 보조금은 개인 계좌로 받아 사적 유용한 사례를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동 기간 사례로 행사 축제보조금의 형식적, 온정적 평가 및 사후관리 미흡으로 보조금 교부시 교부조건으로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사 결과를 부풀려 과대 평가하거나 3년간 지원 후 평가 없이 계속 지원하는 사례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개정 내용으로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반드시 행사 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종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표에 ‘민간행사보조’ 를 예산편성 기준경비 규정 중 ‘민간이전경비 일반원칙’ 으로 규정, 사실상 행사 또는 축제의 예산이 자치단체 예산대비 한도액 설정 후 한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별 자체수입 증감율보다 민간보조사업이 확대되지 않도록 함으로서 그동안 각 지자체별로 남발하던 각종 행사 및 축제가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자체별 행사, 축제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기준을 제정, 차후 행안부가 각 지자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때,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기준이 페널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안부가 제시한 사전심사 기준으로는 투, 융자 심사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행사, 축제 보조사업에 대하여 주민참여절차 등을 통한 사전심사 기준 마련이다.
또 성과평가 기준으로는 행사, 축제 보조금 성과평가 표준안을 만들어 자율평가항목, 체크리스트, 배점기준, 사업의 존속, 폐지 및 감축 기준 등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