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편법상장 논란과 상장폐지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일축했다.
송광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국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법인의 해외 상장을 금지 하고 있어 중국회사들의 해외 상장 시 모회사 설립은 통상적인 케이스"라며 "중국 자회사는 농림부 등록 업체로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위해 사업 자회사 사장이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중국 현지 사업에서는 더 큰 리스크"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국법인의 해외 모회사 설립을 통해 상장하는 방식은 거래소도 국가간 법률 차이로 발생할수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명의신탁 및 이면계약 여부에 대해 거래소에서 사실관계확인 요청 중"이라고 덧붙였다.
설령 주주간 이면계약이 있다하여도 사실관계에 대한 공시 이외에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김경은 기자 kk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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