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 기준금액이 현행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종전에는 2년 이상 체납한 지방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에 대해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수가 적어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키로 한 것.
행안부는 또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언론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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