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로지스는 지난 2002년 KT의 사내벤처로 출발해 KT의 업무를 위탁 처리한 바 있으나 사내벤처 관계 및 업무위탁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KT’를 포함한 상호와 영업표지를 자사의 홈페이지와 택배 및 이사 차량 등에 사용해 왔다.
또한 최근에는 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홍보하면서도 ‘KT’를 포함한 표장을 사용했다.
로앤지스는 지난 2008년경부터 이사 서비스업 등을 하면서 임의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스폰서 링크, 이사 차량 등에 'KT로지스', '케이티로지스24'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해 오고 있었다.
KT는 이러한 표장 또는 영업표지로 인해 일반 소비자가 양사를 KT의 계열사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올해 초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KT는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로 KT로지스라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일반소비자는 해당 회사를 KT의 계열사로 혼동할 수 있다”며 KT의 손을 들어 줬다.
이에 따라 케이티로지스와 로앤지스는 ‘KT’ 또는 ‘케이티’를 포함하는 문언을 광고선전물이나 인터넷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에 제작된 서류는 폐기하고 광고물에서는 KT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
KT는 향후에도 브랜드 도용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해 고객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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