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신형 군복 무늬를 특허 출연함에 따라 이에 대한 민간의 군복 무늬 사용이 제한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내년 7월부터 전군에 보급하는 신형 군복의 무늬를 특허 출연했고 이르면 이번 주에 특허 등록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민간업체가 군복 등을 만들어 팔게 되면 특허법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올해 9월부터 17사단 등 일부 부대에 시험적용되고 있는 신형군복은 내년 7월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기존 군복을 대체하게 된다.
특히 이번 특허 출현으로 군복무늬에 대한 소유권이 국방부에 귀속됨에 따라 앞서 허용된 군복 무늬가 들어간 옷이나 잡화를 만들어 파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한 군복 무늬가 들어간 제품을 판매하려면 군 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군복 무늬가 들어간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로열티를 받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군 당국의 허가 없이 군복 무늬를 사용하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형 군복에 적용된 화강암질 무늬는 국민대 전성모 교수가 국방부의 의뢰를 받고 개발한 것으로 2008년 초에 시작돼 같은해 10월에 완료됐으며 동서울대 최성미 교수와 국민대 남윤자 교수, 생산기술연구소 등이 참여했다.
김희준 기자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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