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를 납부한 21만2600명의 신고세액 10분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2만1260명)가 전체 종부세액의 9676억원 중 8292억원을 신고해 85.7%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10%(2만1260명)의 종부세액은 상위 10%의 1382분의 1인 6억원에 불과했다. 하위 50%의 신고세액을 다 합해도 전체 종부세액의 2.5%(242억원)에 그쳤다.
이는 상위 10%가 고액의 부동산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종부세를 내는 상위 10%가 전체 종부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93.7%(6426억원 중 621억원)였다. 2006년 77.7%(1조7180억원 중 1조3354억원), 2007년 70.8%(2조7671억원 중 1조9599억원)로 낮아지다가 2008년 77.2%(2조3280억원 중 1조7983억원), 2009년 85.7%로 다시 높아졌다.
종부세의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의 경우 서울지역 종부세 신고액은 5810억원으로 전체의 60.0%였고 경기.인천.강원 지역이 2620억원으로 27.1%를 차지, 수도권의 종부세가 전체의 87.1%에 달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세수혜택 면에서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그동안 관련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개인별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5억원, 사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대상이 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