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브라질 일간 폴랴 데 상파울루의 보도에 따르면 볼리비아 의회는 조만간 낙태 합법화를 둘러싼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볼리비아 현행 형법은 성폭행이나 근친성교 등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했거나 임산부의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부기구(NGO)들에 의해 의회에 제기된 형법 개정안은 사실상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수우파 야당과 가톨릭계는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의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낙태 허용 문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당선자가 낙태 합법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지난달 3일 대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브라질 사제들에게 낙태 반대 입장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최근 사법부 내에서 "낙태 허용 여부를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동성결혼 허용법 공포에 이어 낙태 허용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가톨릭계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