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LA 카운티 법원 피터 에스피노자 판사는 지난 1일 성범죄 전과자가 공원과 학교에서 2천피트(약 610m) 내에 살지 못하게 하는 규정 때문에 LA 같은 대도시에서는 노숙하거나 교도소에 가는 수밖에 없다면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에스피노자 판사는 성범죄 등록자 4명이 낸 청원에 대한 판결에서 "이 법률조항은 공공안전을 도모하기 보다는 LA 카운티에서 성범죄등록자가 노숙자로 전락하는 비율을 높여 오히려 공공안전을 해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주 교정당국은 성범죄등록자의 주거제한조치 시행을 중단하도록 일선에 지시하면서 대신 성범죄 등록자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교정당국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성범죄등록자 주거제한법은 2006년 선거에서 주민투표로 통과된 후 성범죄 등록자들이 샌프란시스코나 LA 같은 인구 밀집도시지역에서는 주거할 수 있는 집을 사실상 구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돼왔다. (연합뉴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