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부의 수사는 통상 뇌물, 탈세, 기업범죄와 같이 국가의 정치ㆍ경제ㆍ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 공공의 이익에 직결되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낳는 사건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사례가 흔치 않다.
검찰총장 하명 사건을 맡는 대검 중앙수사부가 가동되면 `특수부의 대명사'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는 형태로 서로 `완급 조절'을 할 때가 많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재경 지검에서 특별수사를 맡는 형사6부(서울서부지검은 형사5부)도 통상 대검이나 중앙지검의 수사가 한창일 때에는 `숨고르기'를 하면서 솜씨를 발휘할 시기를 저울질한다.
그러나 최근 검찰의 행보는 이 같은 통상의 문법을 벗어난 파격으로 읽히는 대목이 많다.
일단 대검과 중앙지검, 재경지검이 모두 `풀가동'되는 동시다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렇게 동시다발 수사가 이뤄지다 보니 수사 대상을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는 압수수색도 하루가 멀다 하고 수시로 이뤄진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