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경찰서는 5일 여관 객실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최 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31일 속초시 청학동의 한 모텔 201호에 들어가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이불에 불을 붙여 방 내부를 전소시키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속초지역 여관과 모텔에 들어가 객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최씨는 사회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려고 이같은 일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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