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개정안은 징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5급 이상 공무원이나 6급 이하 중징계 대상 공무원을 징계하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 정원은 9명이며, 행정기관별로 설치돼 6급 이하 경징계 대상 공무원의 징계를 맡는 '보통징계위원회'의 정원은 5∼8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부 징계위원은 그동안 명시되지 않았던 임기가 2년으로 정해지고 한번 연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사기관이 비위 직원의 수사 개시를 통보했을 때 징계 절차를 밟을지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해 주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마련됐다.
김희준 기자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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