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은 4일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강사의 종류와 임용 및 처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강사 임용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도록 해 신분 안정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황 의원은 "최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가 대학 시간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한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직업이 없는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에게도 교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