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내 지정 장소 외에서의 야영이나 주차, 통제지역 출입 등 각종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낮췄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과태료 기준을 낮춘 것은 지난 10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출입금지 위반은 50만원에서 10만원, 주차위반은 10만원에서 5만원, 지정된 장소 외 야영은 50만원에서 10만원, 기타 흡연‧애완동물반입‧계곡 내 목욕행위 등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위반행위가 누적될 경우 3차까지 과태료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공단은 금지행위 위반 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록했다가 차후 적발될 경우 누적 여부를 조회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예를 들어 출입금지 지역을 출입하다가 적발될 경우 적발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이 부과된다.
그간 국립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일반 지역에서 보다 지나치게 높고 이 때문에 징수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태경 환경관리팀장은 “이번에 과태료 기준을 낮춘 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국민생활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서도 "밀렵과 도·남벌, 식물채취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아닌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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