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통일세 용역 남북협력기금 사용 가능"

2010-11-03 19:56
  • 글자크기 설정

정부와 한나라당은 3일 논란이 된 통일세 연구용역비와 관련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신각수 외교부 1차관, 엄종식 통일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갖고 "남북협력기금에 민족공동체 항목이 있는 만큼 통일세 연구용역 관련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공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정부에서도 관련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한 근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통일부가 통일 관련 정책연구와 공론화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38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은 통일세에 대해 내년 4월께 정부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재일 민단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 이를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 국외 부동산 가격의 하락에 따른 대사관 매입 필요성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환차손에 따른 사실상의 외교 예산 삭감을 방지하기 위해 달러 베이스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향후 달러화 가치가 오를 때 그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한편 외교부는 2012년까지 외교아카데미를 설립해 외무고시를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나라당 외통위원들은 현재 외무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종의 완충 기간이 필요하며 공정한 선발 방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