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피해자 지원 법안발의

2010-11-0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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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가 포스코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결과가 주목된다.

2일 서울고법 민사9부 심리로 열린 위로금 등 청구소송의 변론 기일에서 징용 피해자의 대리인은 정부와 한일협정 청구권으로 혜택을 본 기업이 출연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 전날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이 피해자를 위한 재원마련에 나서도록 국가가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 대리인은 "포스코에서는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느냐는 논리로 교섭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다"며 "일본의 미쓰비시사도 한국 피해자와 협상에 나서는 만큼 일단 적극적으로 대화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만약 포스코가 전체 피해자를 가정하고 기금을 낼 생각이라면 그 규모가 납득할 수준이어야 소를 취하할 수 있다"며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포스코의 대리인은 "피해자 수가 100만 명에 달해 개별조정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피해자 지원에 관해서는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당장 규모를 밝히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포스코의 입장 및 법안의 처리 경과 등을 지켜보고 다음 달 21일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최봉태 변호사는 "법안에는 일본 정부나 기업도 피해자를 위해 출연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포함된 만큼 법이 제정되면 일제 피해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151명은 2006년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청구권 자금이 포스코 설립 등에 유용됐다'며 포스코를 상대로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은 '협정 내용 등을 살펴볼 때, 자금 전액이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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