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김규진)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면서 어획량 축소 등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한 중국선적 145t 저인망어선 노수어 0917호 등 2척을 담보금을 받고 석방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지난달 31일 오전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쪽 28㎞ 해상에서 어업지도사무소 지도선에 나포됐으며 담보금 2200만원을 내고 이틀 만에 풀려났다.
서해어업지도사무소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불법 조업으로 혐의로 나포한 중국어선 23척에 대해 담보금 1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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