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유인해 검진비 타낸 의료기관 관계자 입건

2010-11-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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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2일 교통편의 등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한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검진비를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로 모 의료기관 관리부장 허모(55)씨와 팀장 최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 등은 지난 1월8일부터 3월30일까지 건강검진대상자 11명에게 버스.승합차 등 교통편의를 제공해 소속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유인하고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준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03만8천여원의 건강검진비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 제27조 3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환자가 원하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준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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