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근절하고자 폐전기·전자제품,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각종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환경부는 연말까지 두 달간 검찰, 지자체 등과 함께 폐기물 불법처리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다
또 재활용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 기준을 마련키로했다.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을 받는 폐전기·전자제품 폐기물 대상 제품 수를 현행 10종에서 점차 확대키로 했다.
EPR 제도란 제품 생산자 등에게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 일정량을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활용 비용 이상 부과금을 물리는 것이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대행업체 입찰에서도 재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새 심사 지침이 마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20여년간 폐기물관련 법체계와 공공시설 확충 등이 체계화·선진화되고 있음에도 폐기물 불법처리로 부당이득을 노리는 반사회적 기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폐기물관련 사무 대부분이 지자체 책무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운영(또는 위탁)하는 일부 공공처리시설에도 부적정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단편적 대응이 아닌 폐기물분야 전반에 걸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 중점 점검분야는 음식물류페기물, 폐전기․전자제품 등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 일반 및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에 이르기까지 폐기물분야 전반"이라며 "앞으로 일과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뿌리 깊은 폐기물 불법처리 관행을 근절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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