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 뇌물수수 및 위조여권을 통한 해외도피 시도 등 혐의로 구속된 민종기 전 충남 당진군수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박균택)은 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정욱) 심리로 열린 민 전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뇌물로 형성한 재산 14억원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3건의 뇌물수수와 공문서 위조 및 행사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피고인과 증인들의 자백을 통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뇌물수수 액수가 큰 데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조여권을 이용해 해외도주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뇌물을 증여한 피의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나는 집이 없다. 퇴직하고 살수 있는 집이나 집터를 달라'고 말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군수로 재직하며 당진군에 큰 사업을 일으켜 경제발전을 도모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정축재를 하거나 건설업자들이 인.허가 구조상 돈을 달라는 현직 군수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뇌물을 받아왔음에도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 전 군수는 2008년 1월 당진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중이던 건설업자 강모씨에게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경기도 용인의 70평형 아파트 분양대금 12억2천만원을 대납시키는 등 모두 3건의 뇌물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그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뇌물수수 혐의가 발표된 직후인 지난 4월말 미리 입수한 위조여권을 이용해 인천공항에서 해외도피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잠적했다가 5일만에 검찰에 검거됐다.
민 전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내가 지은 죄를 눈물로 후회한다"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머지 생은 법앞에 깨끗하고 바른 삶을 살겠다"며 울먹였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