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대의원 '금속 비정규직 집단소송 비판'

2010-10-3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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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 대의원이 현재 금속노조가 진행 중인 비정규직 조합원의 정규직화를 위한 집단소송과 관련해 소송비 개별부담은 소송의 취지를 왜곡시키고 있으며, 변호사의 성공보수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비판해 눈길을 끈다.

현대차 노조의 현장노동조직인 노동해방, 인간해방 현장권력쟁취 투쟁위원회(이하 현장투) 소속의 울산2공장 안태호 대의원은 31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집단소송 준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밝힌 자료에서 "최근 금속노조의 정규직화 집단소송 준비과정을 보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대의원은 "소송비 개별부담은 노조의 집단소송 취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개별 조합원과 변호사의 계약은 조합원을 대표하는 금속노조와 변호사의 계약으로 대체돼야 하고 조합원 모두 집단소송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비의 조합원 부담은 전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집단소송은 소송비 입금자만 소를 제기하기로 돼 있다"며 "절반 넘는 조합원이 소송비를 내지 않아 집단소송에서 배제되는데 소송 불참 조합원도 불법파견투쟁의 주체인 만큼 비용문제로 소송에서 배제시켜놓고 어떻게 투쟁하느냐"고 반문했다.

안 대의원은 "소송참여자와 비참여자, 2년 이상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로한 정규직화 대상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분열되는 것은 뻔하고 불법파견 투쟁과정에서 해고자에게는 아예 소송거리도 안 된다는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 집단소송이 금속노조가 소송을 원하는 조합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위임계약서 내의 계약이 철저하게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작성돼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의원은 "(변호사) 성공보수 규정에 따라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합치면 최소 1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의 수입을 올리게 된다"며 "사건 하나에 이 정도면 돈 잔치라는 표현이 딱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미 비정규직노조 소송에 의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소송이고 대부분 승소가 예상되는 사건에 성공보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특히 재판 외 조정, 화해의 경우 등까지 성공보수에 포함시키고 중앙교섭이나 투쟁을 통한 타결 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 다"며 "자칫 잘못하면 금속노조가 반강제로 변호사의 성공보수를 챙겨주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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