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경기도가 개발사업 시 주민기피시설 입지기준 및 갈등관리 체계화를 위한 제도와 적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도는 27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주민기피시설 입지기준 및 갈등관리 마련 토론회 결과를 수렴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주관하고, 경기도·경기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후원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이우종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은 주민기피 시설이 생활에 필수적이면서 공익성을 갖는 것은 분명하면서도 기피되는 시설로 전락함에 따라 사회적인 갈등 비용이 발생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기피시설 입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라는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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