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2월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주성 前국세청장이 28일 ‘교정의 날’을 맞아 모범수형자 자격으로 가석방 됐다.
이날 법무부는 제65주년 교정의 날을 기념해 이주성 前전국세청장을 포함한 전국 49개 교정시설에 수용된 모범수형자 593명을 가석방했다고 밝혔다.
이 前 국세청장은 프라임그룹이 대우건설 인수를 시도하던 지난 2005년 11월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으로부터 인수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는 등의 혐의가 인정돼 2008년 11월부터 수감생활을 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에 가석방된 인원들은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형기 10년 이상의 장기 수형자, 학위나 각종 자격증을 취득한 수형자, 70세 이상 고령자나 환자 등이 대상”이며 “성폭력 사범은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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