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제81호 창녕송현동고분군 전경. |
(아주경제 윤용환 기자)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를 실시해 사적 제81호 ‘창녕송현동고분군’과 사적 제305호 ‘조식유적’ 문화재구역을 일부 축소 조정할 계획이다.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한 후 매 10년 마다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주민 사유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주변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해 관계전문가 심의 및 현지조사 등을 거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지정면적을 조정하는 사업이다.
‘조식유적’은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는 서원 담장 밖 사유지 일부를 문화재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헸다.
2010년 10월 27일 시행된 조정예고는 한 달간의 예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회의의 최종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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