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건설업체를 같이 운영하는 최씨는 지난 3월 모 철강 업체 사장 오모(48)씨에게 접근, 관급 공사를 수주했다고 속여 시가 3억 8천만 원 상당의 철강을 납품받고 곧바로 고물업자에게 전량 매각한 혐의다.
또 최씨는 이 신문사 인수과정에서 지대 적립금 명목으로 올 2~8월 지역 주재기자 18명으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신문사 사장이란 직함을 이용해 정부 고위 공무원과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관급 공사 수주 로비를 하고 있으니 자신을 믿고 철강을 납품해 달라며 오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가 다른 자치단체의 관급공사 이권에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산림훼손 기사를 막아주겠다면서 건설업자로부터 150만 원을 갈취한 광주 모 구청 계약직 공무원 박모(5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지역신문 편집국장을 지낸 박씨는 지난 8월 전남 보성의 한 석산 건설현장의 산림훼손 건이 지역 신문에 기사화된 후 다른 지역신문 기자가 다시 이를 취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건설업자에게 이를 무마시켜 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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