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공공기관 회계프로그램에서 회계부서와 발주 부서는 관련 자료를 입력만 하고 감사 부서는 전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물품 발주 이후 계약과 지출 업무는 계약 부서에서, 공정별로 진행되는 감독 공무원 지정이나 설계변경 등은 발주 부서에서 각각 관리함에 따라 전체 통계가 나오지 않는 등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또 10~20년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원이나 물가 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지만 소관 부처가 달라 사업 전체에 대한 관리가 미흡, 부패 발생 요인이 되고 있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권익위는 권고안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의 경우 계약 관련 정보 자료 뿐 아니라 감독자와 감리원 인적사항, 설계변경 내용 등도 통합 회계관리프로그램에 반드시 입력하도록 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감사 부서는 온라인 상에서 계약 및 사업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어 부패 사전 차단은 물론 특정 업체와의 유착 감소로 우량 중소기업의 사업 수주 증가가 기대된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