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국내 최초로 부동산 투자자 한국영주권 거주비자가 발급됐다.
제주도는 보광 휘닉스아일랜드가 분양한 10억원대 휴양콘도를 구입한 중국인 여성 P씨가 부동산 영주권 취득을 위한 F2 거주비자를 발급받았다고 27일 밝혔다.
F2 거주비자는 외국인이 제주지사가 허가한 '개발사업시행지구'내 콘도 등 5억원 이상을 살 경우 5년간 발급되는 비자를 말한다. F2 거주비자를 받고 5년이 지나면 결격사유 심사를 거쳐 배우자와 자녀까지 한국영주권(F5)을 부여한다.
제주에선 전국 최초로 지난 2월부터 50만 달러(5억 원) 이상 콘도 등 부동산을 사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강산철 제주국제자유도시 본부장은 "부동산 영주권 제도 시행 이후 제주 휴양콘도에 대한 중국 투자가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도내 기업에선 중국 투자가를 대상으로 현재 110여건 이상 분양계약을 맺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또 "올해 말을 기점으로 F2 거주비자 발급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kjt@ajnew.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