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남구지역의 6개 업소 주인들에게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내가 조폭 행동대원이다. 괴롭히는 손님이 있으면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고 보호비 명목 등으로 모두 36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씨가 여자 주인이 운영하는 영세한 주점과 노래방, 다방만 노렸으며, 돈을 주지 않을 땐 있지도 않은 윤락행위 등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허위로 신고해 업소를 괴롭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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