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는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패영향평가제를 도입.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공사는 예산회계규정, 시설물 임대관리규정, 보상업무규정 등 20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또 사규 제.개정때는 '부패영향평가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부패 유발요인을 사전에 찾아내 없애기로 했다.
감사실도 사규 입안부서의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검토, 문제점이 있거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사규 입안부서에 개선의견을 보내 재검토를 요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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