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생산성 향상 위한 맞춤형 제조혁신방법 도입

2010-10-26 16:59
  • 글자크기 설정

(김영욱ㆍ이미호 기자) 정부가 중소ㆍ중견기업 현장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오는 2015년까지 5000개사에 '중소기업 맞춤형 제조혁신방법'을 개발해 보급한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말 발표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후속조치로 3대 혁신방향과 9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생산성 향상을 통해 최근 원화 절상과 유가ㆍ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충격을 극복하고, 중저가 신흥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의지다.

3대 혁신방향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자생적 생산성 혁신, 기업 네트워크 생산성과 생산성 향상 기반 혁신이며, 9개 정책과제는 △기업 수준별 생산성 혁신 프로그램 추진 △생산 현장의 기술역량 제고 △스마트 매뉴팩처링 가속화 △대ㆍ중소기업 생산성 파트너십 프로그램 추진 △대기업의 자발적인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활성화 △IT 협업 네트워크 확산 △현장 혁신인력의 전문교육 강화 △생산성 친화적 환경 조성 △생산성 혁신 지원 기반 확충 등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 스스로도 경쟁력을 가져야 하지만 중소ㆍ중견기업도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스스로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 기업가 정신을 투철하게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도 신뢰를 얻으려면 투명한 경영과 분명한 회계처리 등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런 것들이 경쟁력에 앞선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투명 경영을 할 때 동반성장 등이 이뤄질 수 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투명 경영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영자들이 인식을 같이해주길 바란다"면서 "새로운 시대 변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의 기업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시행령 관련 규제를 먼저 정리하라"면서 "시행령 개정은 정부에서 할 수 있으니 국회에서 법령을 개정할 때까지 미루지 말고 바꿀 수 있는 시행령을 먼저 바꿔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업계의 업종별 애로사항을 직접 현장에서 청취하는 것이 좋겠다"며 현장 방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kyw@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